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대상자, 한도, 환급액 정리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셨나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에 대하여 꼼꼼하게 계산하여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하여 소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그리고 공제한도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까지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①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② 법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체크카드 및 현급영수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세금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가족(단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조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총 소득 구간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도 금액으로 만약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제한도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연간 총 소득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2,000만원 이하 250만원
12,000만원 초과 200만원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은 30%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가장 낮은 15%에 해당하고 가장 높은 공제율을 가진 것은 40%인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내용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론만으로 아직 감이 안잡히시는 분들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볼게요. 먼저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봉 4천만원의 25%는 1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연봉 4천만원에 1년동안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 연소득 : 4,000만원 
▷ 공제범위 : 4,000만원 x 0.25(25%) = 1,000만원

그렇다면 총 급여 4천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1천 2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총 급여액 4천만원에 대한 25%는 1천만원 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 2백만원 중 초과하는 금액은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 사용금액 : 1,200만원
▷ 공제범위 : 4,000만원(연소득) x 0.25 (25%) = 1,000만원
▷ 초과하는 금액 :  1,200만원 (사용금액) – 1,000만원 (공제범위) = 200만원

연소득 4천만원의 근로자는 1,2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20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은 30%이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30%는 60만원 입니다. 즉, 총 급여액 4천만원의 근로자는 1,2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 공제율 : 30% (공제한도 : 300만원)
▷ 공제금액 : 200만원 (초과분) x 30% (공제율) = 60만원

앞에 계산에 따라 연 소득 4천만원의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1천 2백만원을 사용하여야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1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총급여액의 25%가 적용되는 금액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용금액 25%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계산되기 떄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같이 사용했을 때 최저 공제를 제외하고 사용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즉, 연소득의 25%를 캐시백, 포인트적립,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시 최대 공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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