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다들 준비중이신가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되는 금액을 관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정확한 사용 비율은 몰라도 누구나 이를 병행하여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본문 내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최대로 공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 지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세금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가족(단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조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은 1년간 벌어들이는 연봉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도 금액으로 만약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을 환급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에서 한도만큼 차감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연간 총 소득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or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
7,000만원 초과 – 12,000만원 이하 250만원
12,000만원 초과 200만원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각각 30%와 15%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가장 낮은 15%에 해당하고 가장높은 공제율을 가진 것은 40%인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입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로 체츠카드와 현금영수증 두가지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내용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론만으로 아직 감이 안잡히시는 분들을 위하여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볼게요. 먼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4천만원의 25%는 1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연봉 4천만원에 1년동안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은 0원 입니다.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연소득 : 4,000만원 
▷ 공제범위 : 4,000만원 x 0.25(25%) = 1,000만원

그렇다면 총 급여 4천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크카드 2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총 급여액 4천만원에 대한 25%는 1천만원 입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 2백만원 중 초과하는 금액은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체크카드 사용금액 : 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0만원
▷ 공제범위 : 4,000만원(연소득) x 0.25 (25%) = 1,000만원
▷ 초과하는 금액 :  1,200만원 (사용금액) – 1,000만원 (공제범위) = 200만원

연 소득 4천만원의 근로자는 1,200만원의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20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각각 30%, 15%이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에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공제율 : 30% (공제한도 : 300만원)
▷ 체크카드 사용금액 : 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0만원
▷ 공제금액 : 200만원 (초과분) x 30% (공제율) = 6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공제율 : 15% (공제한도 : 3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0만원
▷ 공제금액 : 200만원 (초과분) x 15% (공제율) = 30만원

최저 사용금액인 25%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 낮은 신용카드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대한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최저 공제를 제외하고 초과분 200만원에 대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방법

앞의 계산을 통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공제금액과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의 공제금액의 차이를 확인하셨을텐데요. 보통 연소득의 25%를 캐시백, 포인트적립,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사용금액을 채우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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