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환금액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교육비 또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 같은 공과금의 형태만 해당이 되지만 최근에는 급식비, 교과서, 방과 후 수업료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및 환급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교육비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로는 본인을 포함하여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제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수강료 그리고 학자금대출 상환액 또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의 교육비 등이 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주요 교육비 대상별 공제항목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수강료,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득, 나이 제한없음)
장애인 재활교육비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제한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음악, 미술 학원 등) 및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자 등)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이상의 사설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초, 중,
고등학생
초, 중,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등
· 초중고생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급식비 포함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제외 대상 항목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학원비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나 학습지 같은 사교육비 그리고 국가나 교육기관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항목
①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②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③ 입사 전, 퇴사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④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⑤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⑥ 국가등으로부터 인가 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환급액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근로자 본인 및 장애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 본인 및 장애인의 경우 한도없이 교육비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별 공제한도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 15% 1명당 3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 연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교육비에 대하여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게는 공제율이 15%에 해당하니까 1명당 45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의 한도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명당 135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에는 고등학생 쇼육비 한도 300만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900만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 900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