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자격 조건 및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높은 전세보증금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LH전세임대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이 원하는 일반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해주는 공공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자산 조건,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 방법과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LH전세임대란?
LH전세임대는 무주택자가 원하는 일반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즉 LH가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반 주택·빌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보증금 일부와 낮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나온 LH 아파트 단지에 청약 후 당첨되면 입주하는 구조인 ‘LH국민임대주택’과는 개요 및 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주택임대 종류
- ①전세임대 :
입주자가 원하는 일반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을 대상)
- ②국민임대 :
LH가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장기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나온 아파트 단지에 청약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③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형 임대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④영구임대 :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부담이 낮은 편이며,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 ⑤매입임대 :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처럼 입주자가 집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LH가 이미 확보한 주택에 입주하는 구조이며,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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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H전세임대 입주 자격 조건
LH전세임대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공통으로 적용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다르게 운영되는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는 소득에 따라 신혼Ⅰ·신혼Ⅱ 전세임대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부모 소득과 자산까지 함께 심사하며, 청년 3순위는 본인 무주택 여부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자격조건
| 구분 |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 |
2. 신혼Ⅰ / 신혼Ⅱ 전세임대 | 3. 청년 전세임대 |
| ①신청 대상 |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 |
·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 ②공통조건 | 무주택 | ||
| ③소득조건 | · 1순위 : 수급자·차상위 중심 · 2순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 신혼Ⅰ : 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Ⅱ : 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1순위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2순위 : 부모 포함 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 기준 적용 |
| ④자산조건 | · 총자산 약 3억 4천만원 이하 · 자동차 약 4,500만원 이하 |
· 신혼Ⅰ : 국민임대 수준 자산 기준 · 신혼Ⅱ : 공공임대 수준 자산 기준 적용 |
· 총자산 약 3억 6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용 |
※ 2026년 기준 공고 및 소득·자산 기준
3.LH전세임대 임대 조건
LH전세임대 조건은 크게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씩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최장 약 10년, 신혼부부·신생아 전세임대는 최장 약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재계약 시마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형별로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약 2~5%, 신혼Ⅰ은 약 5%, 신혼Ⅱ는 약 20% 수준을 부담하며, 청년 전세임대는 비교적 낮은 금액인 약 100만원 수준의 기본 보증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임대료는 LH가 대신 부담한 전세금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보통 연 1.2%에서 2.2%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3-1.임대기간
- ①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청년 전세임대는 최장 약 10년, 신혼부부·신생아 전세임대는 최장 약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 시 자격 재심사 진행
※유형별 최대 거주기간이 다름
※혼인·출산·연령 조건 변화 확인 필요
※지원 한도 초과 시 추가 부담 발생 가능
※중복 계약 불가
3-2.임대보증금
| 구분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LH 지원 방식 | 특징 |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전세금의 약 2~5% |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LH가 지원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저소득층 중심 유형으로 초기 보증금 부담이 가장 낮은 편 |
| 신혼Ⅰ 전세임대 | 전세금의 약 5% | LH가 전세금 대부분 지원 후 재임대 | 저소득 신혼부부 중심 지원 유형 |
| 신혼Ⅱ 전세임대 | 전세금의 약 20% | 나머지 금액을 LH가 지원 | 신혼Ⅰ보다 소득 기준 완화 대신 보증금 부담 증가 |
| 청년 전세임대 | 기본 약 100만원 수준 | LH가 지원 한도 내 전세금 지원 |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중심 유형 |
※ 예시
- 기존주택 전세임대(전세금 1억원 기준) : 입주자 부담 보증금 약 200만~500만원
- 신혼Ⅰ 전세임대(전세금 1억원 기준) : 입주자 부담 보증금 약 500만원
- 신혼Ⅱ 전세임대(전세금 1억원 기준) : 입주자 부담 보증금 약 2,000만원
- 청년 전세임대(전세금 1억원 기준) : 입주자 부담 보증금 약 100만원 수준
3-3.월임대료
| 구분 | 월 임대료 산정 방식 | 적용 금리 |
| 기본 구조 | LH가 대신 부담한 전세금(지원금)에 대해 이자 방식으로 산정 | 연 1.2% ~ 2.2% |
| 지원금 4천만원 이하 | LH 지원금 × 금리 ÷ 12개월 | 연 1.2% |
| 지원금 4천만 ~ 6천만원 | LH 지원금 × 금리 ÷ 12개월 | 연 1.7% |
| 지원금 6천만원 초과 | LH 지원금 × 금리 ÷ 12개월 | 연 2.2% |
※ 예시 계산
- 전세금 1억원 / LH지원금 9,500만원 / 적용금리 연 2.2% → 월 임대료 약 17만원 내외
- 전세금 8,000만원 / LH지원금 7,600만원 / 적용금리 연 2.2% → 월 임대료 약 13~14만원
- 전세금 5,000만원 / LH지원금 4,750만원 / 적용금리 연 1.7% → 월 임대료 약 6~7만원
4.LH전세임대 청약 신청방법
1️⃣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LH전세임대 신청 방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①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②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약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셨다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4개의 메뉴 중 “①청약” 부분에 “②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3️⃣ 청약신청
청약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메인 화면 왼쪽에 “①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하고 “②모집공고”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검색
모집공고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유형에 “①전세임대”를 선택하여 조회한 다음 지역 또는 지구 등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하고, 조회되는 입주 공고문 중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문에 “선택하기”를 클릭하여 적용하여 줍니다.

5️⃣ 신청구분
LH전세임대 신청 절차는 [지구선택 > 신청구분 > 신청서작성] 등 간단하게 청약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안내에 따라 신청 구분을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①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여 줍니다.

6️⃣ 신청서 작성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세대구성원 정보, 신청인 인적사항 등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면 LH 국민임대주택 온라인 청약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당첨 시 향후 안내에 따라 서류첨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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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LH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 LH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일반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Q : LH전세임대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무주택자 중 청년, 신혼부부, 기존주택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유형별로 나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LH전세임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류 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Q : LH전세임대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내나요?
☞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주택은 약 2~5%, 신혼Ⅰ은 약 5%, 신혼Ⅱ는 약 20%, 청년 전세임대는 비교적 낮은 기본 보증금 구조로 운영됩니다.
Q : LH전세임대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LH가 대신 부담한 전세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산정되며, 지원금 규모가 클수록 월 임대료도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