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나 서류 미비, 혹은 단순한 실수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일반 신고가 아닌 “기한후 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정기 신고와 달리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정기 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인터넷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및 대상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및 공무원 등 직장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소득 외 부가소득(부업, 유튜브, 블로그 등), 연금/이자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유형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해당하는 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일반 신고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분리과세 신고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초과, 사적연금 수령액 15백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 신고”로 신고할 것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5월 입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기한후 신고자로 분류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①무신고가산세, ②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되어 최대 40%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한에 따라 가산세가 무한적으로 증가하오니 빠른 기간 내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의 20% (부정행위 등 최대 40%)
-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당 0.022% 이자 발생
- 세액공제·감면 혜택 배제 : 정기 신고시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정청구 기한 단축 : 수정이나 환급청구 기한이 줄어드는 경우 발생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반복적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음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은 ①홈택스(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②세무대리 및 대행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앱(모바일)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고유형 > 기본정보 조회 > 소득정보 입력 > 납부/환급 금액 확인 > 신청완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고 유형에 따라 간략화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준비하기
- 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로 이동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유형에 “기한후 신고” 선택하기
- 기한후 신고 클릭 후 과세연도(적용연도) 선택하기
- 기본정보 조회 및 입력하기
- 소득정보 불러오기 또는 추가정보 입력하기
- 공제항목(인적공제 등) 조회 및 추가 입력하기
- 명세서 조회 및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계좌정보 입력하기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완료
홈택스 종합소득세 인터넷 신고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에는 ①홈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한 신고 방법과 ②손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PC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으로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좌측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으로 이동하여 줍니다. 또는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신고 대상에 따라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신고, 근로소득, 분리과세, 종교인 기타소득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의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여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신 분들은 신고 방식에 따른 “기한후 신고” 선택후 귀속년도 즉, 신고하려는 구간을 선택하여 줍니다. 귀속연도 선택 및 “적용하기” 클릭 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후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절차는 신고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의 경우 홈택스가 작성해 놓은 신고서를 조회 및 확인만하면 되는 반면, 일반 신고 등은 신고자가 직접 소득 및 공제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이전 신고 이력이 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시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 외 입력되지 않은 필수항목(빨간색 별표)을 모두 입력하고 일반 신고의 경우 소득 종류 까지 선택하여줍니다.

다음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단계에서 우측 상단에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소득을 조회하여 줍니다.

다음 공제항목 입력단계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 금액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공제는 모두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 등을 통해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입력“을 통해 등록하여 줍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모든 공제 항목을 조회 및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단계에서는 기납부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줍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크게 입력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가산세명세서 단계는 정기 신고의 경우 크게 의미없는 부분이지만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줍니다.

다음,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분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을 입력 및 약관동의 후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하여 줍니다.

다시한번 종합소득세 금액, 계좌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및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반드시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셔야하며,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하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해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납부내역 확인서”를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택스 홈 화면으로 이동해주신 다음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납부일자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정기신고 5월 1일 ~ 5월 31일)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여 주세요. 화면아래 납부세액 등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조회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로 인쇄 또는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오후 10시 이후에 진행하였다면 다음날 오전 7시 부터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홈택스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가산세가 적으므로 즉시 신고가 유리합니다.
Q : 기한후 신고 시 자동으로 가산세가 붙나요?
☞ 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Q :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 납부 지연에 따라 별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누적되므로, 신고와 함께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홈택스 신고 중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고객센터(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오류 화면 캡처 후 고객센터에 제출하세요.
Q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 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일정 기간 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건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