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최근 블로그나 유튜버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수도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개인 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로 사업자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출액 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8,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구분하였으나 2024년 7월 1일 부터 기준 금액이 10,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되며, 매출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
일반과세자 | 구분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공급가액 (부가세제외금액) |
과세표준 | 공급대사 (부가세포함금액) |
10% | 적용세율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의무발행 | 세금계산서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1년 2회 | 부가세신고 | 1년 1회 |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 불가 |
개인 사업자등록 준비물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주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별다른 준비물이 없지만,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를 통한 세금 신청시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신청서,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시 :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신청서, ③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본 등
-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 ①공동·금융인증서, ②업종코드에 따른 제출서류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나 인증 가능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
1.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검색하셔도 좋고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2.증명·등록·신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등록·신청 메뉴 클릭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경로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3.로그인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주시면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편인증을 클릭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기본정보 입력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기본정보란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여 주세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전화번호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사업특성
다음 사업특성 선택란을 읽어보신 다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세요. 선택한 내용에 따라 다음 화면의 작성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여 주세요.

5.기본정보
다음 기본정보란의 필수항목인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입력하여 주시고, 추가로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기자금, 타인자금, 종업원수, 사업장면적 등을 추가 입력하여 주세요.
6.사업장 소재지
다음 사업장 소재지 입력란에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을 체크하여 주세요. 이전 단계에서 사업장 주소가 현 주소랑 같다고 체크할 경우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사업장 주소가 따로 있는 분들은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하여 줍니다.

7.업종입력
다음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업종을 입력하여 줍니다. 애드센스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업종코드를 “743002(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8.사업자유형 선택
사업장 등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 간이, 면세,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 등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을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줍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및 유튜브의 경우 사업자유형을 반드시 “일반”을 선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간이”로 등록 시 안된다고 전화가 오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9.서류제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시면 서류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파일찾기”를 통해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내 창을 무시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10.사업자등록 완료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사항을 확인해주신 다음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제출서류확인하기”를 클릭하신 다음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시면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조회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사업자등록 처리는 약 2~3일 정도 소요되며, 우측의 처리상태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현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인 개인 사업자등록 조회 메뉴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