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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지만, 매번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어서,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고 계신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한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방법과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①신고대상

                             ②신고기간

                              ③신고방법

                              ④서류제출 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앱 개발, 해외 플랫폼 용역 제공 등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신고대상

 


  • ①일반과세자 :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②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계산 방식이 간단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과세 유형 변경이나 업종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영세율 적용 사업자 :
  • 국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광고수익, 해외 플랫폼 용역 제공, 수출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영세율 매출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외화송금내역,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④신규사업자 :
  •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폐업한 사업자 :
  •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⑤신고제외 대상(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업, 교육 관련 업종, 일부 농·축·수산업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등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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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대리신고와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셀프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애드센스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어서 직접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를 진행하지만, 과세 유형 변경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신고기간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2026년 기준) 비고
일반과세자 (1기 확정) 2026.01.01 ~ 2026.06.30 2026.07.01 ~ 2026.07.27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7일까지 연장
일반과세자 (2기 확정) 2026.07.01 ~ 2026.12.31 2027.01.01 ~ 2027.01.25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2026.01.01 ~ 2026.12.31 2027.01.01 ~ 2027.01.25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

 

 3.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에게 권장드리는 방법으로 매입·매출·공제 내역이 복잡한 분들은 ‘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2️⃣ 전체메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본인인증(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①전체메뉴(三 아이콘)”를 클릭하여 주세요.

3️⃣ 세금신고

전체메뉴 창이 나타나면 좌측에 “②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③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 있는 “④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정기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에 따라 크게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가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한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주시면되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맟춤신고 찾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먼저 ‘신고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신고구분을 확인하여 주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번 신고하는데 신고대상기간이 1월에서 6월인 분들은 ‘1기 확정’, 7월에서 12월인 분들은 ‘2기 확정’을 구분하여 주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다음, 사업자등록번호 부분에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사업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아무런 내용이 표시안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래 내용들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6️⃣ 매출세액 입력

다음은 세액 입력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화면만 입력하면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말하고, 매입세액은 사업 운영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제·감면·가산세액은 세금을 줄이거나(공제·감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가산세)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출서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필수로 제출하는 추가 서류입니다.

6️⃣ 기타매출분

먼저,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기타매출분’에 소득 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①매출세액”의 “②기타매출분” 항목에 “③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주세요. 영세율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분들은 보통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해줍니다.

6️⃣ 금액입력

입력 및 수정 화면 창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매출_기타 금액” 부분에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합산 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달러인 경우 입금일자 기준으로 환급된 원화 금액의 합산 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발급 시 보통 기재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환산해주어야 합니다.

🔗 은행별 외화입금증명서 발급 방법 >>> [바로가기]

6️⃣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 부분의 금액은 앞서 입력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통 자동으로 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입력완료”를 클릭하면 ‘매출세액’ 등록이 완료됩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과 ‘기타 제출서식’만 입력해주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영세율 매출명세서

일반 개인사업자 분들은 추가로 매입공제 및 공제·감면·가산세액 등을 입력해주시고,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 분들은 이제 ‘영세율 매출명세서’만 등록해주면 끝납니다. “①기타 제출서식” 부분에 “②펼치기”를 클릭하고 “③기타제출 서식(영세율)” 부분에 “④영세율 매출명세서”의 “⑤입력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6️⃣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 분들은 ‘영세율 매출명세서’ 입력 창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①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매출명세 내역” 항목의 “②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부분에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적용 기간 동안 소득 금액 합산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입력 후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부분을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하여 주세요.

7️⃣ 이대로 신고하기

매출세액, 공제·감면·가산세액, 매입세액, 기타제출서식을 모두 입력해주셨다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환급계좌정보에 계좌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직접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그리고 기타 제출서식 부분만 입력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로 환급받고 싶은 분들은 ‘공제·감면·가산세액” 부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 전자신고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세금을 깍아주는 금액(5,000원)입니다. 하지만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이 5,000원 공제가 있어도 실제 돌려받는 돈이 생기거나 납부할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하여 주세요.

9️⃣ 신고서 제출하기

다른 알림 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약관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 신고내역 확인하기

해당 화면이 나타나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내역 확인하기”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를 통해 신고증을 발급(PDF저장) 또는 출력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앞서 입력한 금액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첨부 [바로가기]

 

 4.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증빙서류 제출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경로로 다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화면이 그대로 있는 분들은 해당 화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우측 상단에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이나 세금신고 등 기존 메뉴 화면이 아닌 그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 있는 메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조회

다음 조회 창이 나타나면 ‘신고일자’와 세목에 ‘부가가치세’가 선택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여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4️⃣ 첨부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조회되면 제일 오른쪽에 ‘부속서류’ 부분에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애드센스와 같은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송금내역’ 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5️⃣ 부속서류 제출하기

‘파일선택’을 클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제한되며, 파일 용량은 50M로 제한되오니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번 이상으로 나누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파일 첨부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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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업종과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 상태와 업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 확정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 확정은 7월,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며,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영세율이나 면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계산 방식 및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를 완료한 뒤에는 접수증과 신고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내역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이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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