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로 대출(신혼부부)이나 결혼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가입할 때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동사무소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결혼 후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권기를 통해 발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른데 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시 발급 수수료 1,000원 ②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시 발급 수수료 500원 마지막으로 ③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발급 수수료 무료 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대상 : 본인(결혼 및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또는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① 동사무소 주민센터, ② 무인발급기 ③ PC인터넷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 ① 동사무소 주민센터(1,000원), ② 무인발급기(500원), ③ PC인터넷(무료)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따른 수수료 | ||
구분 | 방법 | 수수료 |
오프라인 | ①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② 무인발급기 이용 | 500원 | |
온라인 | ③ PC인터넷 | 무료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2.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주세요.

3.본인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인증 수단으로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동의 및 이름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줍니다.

4.증명서 종류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해주시면 되며,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종류를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등을 선택하여 줍니다.
5.발급방법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선택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수령방법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PDF파일로 저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직접인쇄”를, 열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자문서지갑”이나 “화면열람”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6.신청하기
마지막으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가장 아래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쇄 화면이 나타납니다.

7.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완료
나타나는 혼인관계증명서 인쇄 창에서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쇄설정 후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