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병원비 또는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계약자(수익자) 이외에 누구도 보험금 환급이 불가하도록 약관에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수익자) 변경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현대해상을 이용중인 고객님들을 위한 계약자(수익자) 변경 방법과 이에 필요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수익자 용어 정리
보험에는 보험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가 존재합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 시 많이 접해본 단어일텐데요. 실제로 보험을 계약(가입)한 사람을 “보험자 또는 계약자”라고 말하며, 가입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며,
- 계약자(보험자)는 실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단순히 자동이체 계념으로 계약자, 수익자에 상관없이 타인이라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 보장을 받는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대상과는 무관합니다.
- 수익자는 실제로 보험금 청구시 환급받는 대상으로, 실제로 보장을 받는 대상 또는 보험료 납입하는 대상과 무관합니다.
| 계약자 수익자 용어 설명 | |
| 구분 | 설명 |
| 보험자(계약자) | 보험을 계약한 사람 |
| 피보험자 |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 |
| 수익자 |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이처럼 보험금 청구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반드시 “수익자”의 계좌로만 청구받을 수 있어, 수익자 이외의 대상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수익자) 변경 또는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어 보험을 직접 관리하고 싶을 때
- 이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가 바뀌었을 때
- 부모님 명의의 보험을 자녀에게 넘기고 싶을 때
- 자녀 보험 가입 중 계약자(부모 중 한명)의 계좌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부모 중 한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현대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방법
현대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방법은 오직 현대해상 지점방문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울 본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각 지역에 있는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약자와 동반하여 방문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 계약자(수익자) 변경 신청 : 현대해상 서비스센터(☞지점찾기)
- 현대해상 영업시간 : 08:30 ~ 15:30 (지점에 따라 상이)
- 계약자(수익자) 변경 대상 : 현 계약자(수익자) 및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동반 방문 필요
- 계약자(수익자) 변경 준비물 : 본문참조
현대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 필요서류
현대해상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현대해상 서비스센터 지점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계약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모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두명 모두 지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일반용)”를 추가로 지참하여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전계약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모두의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모두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두명 모두 지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일반용)”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현대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 “필요서류” | ||
| 구분 | 상세 | |
| 필수서류 | ① 신분증 (전계약자 및 변경 후 계약자 모두) | |
| ※ 인감증명서 (한명만 방문하는 경우) |
||
| 추가서류 | 미성년자(자녀)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③ 아이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
| 법인계약자 변경 | ④ 사업자등록증 | |
|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 대리인 | ⑥ 위임장 | |
또한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 현 계약자인 엄마 →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추가로 지참하여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 계약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계약자 기본서류 : 신분증
- 법인계약자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발급하기) and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현대해상 계약자 수익자 변경 신청은 결국 보험금 청구 시 지급받는 대상을 변경하기 위함인데요. 계약자 또는 수잇자 변경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몇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신청 시점에서 적용되며, 변경 이전 시점에는 전계약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즉,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이용한 병원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전)계약자 및 수익자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환급)이 가능합니다.
- 변경한 계약자 및 수익자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작성 등 지급계좌 변경은 보험사 또는 상담사가 별도로 안내하지 않거나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 계좌 사용 불가로 인한 사유로 위임장 작성을 요청합니다.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 및 지점 보험 상담사 모두 요구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방문 전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안내를 받으신 다음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 진행 시 서류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Q : 수익자 변경은 가족 간이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수익자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 온라인으로 계약자 변경도 가능한가요?
☞ 아니오. 반드시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계약자(수익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계약자 변경 시 보험료 납입 계좌도 자동 변경되나요?
☞ 아닙니다. 계약자 변경과 자동이체 계좌는 별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자 명의 계좌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Q : 변경한 내용이 보험증서에 언제 반영되나요?
☞ 보통 변경 완료 후 1~3영업일 이내에 반영되며, 변경된 보험증권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