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하여 찾고 계신가요? 만 12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도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에는 성인과는 다르게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하나은행을 이용중인 미성년자 분들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지점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카드발급은 현재 불가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하나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 |
구분 | 상세 |
오프라인 | 하나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발급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발급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한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만 12세에서 13세 까지의 미성년자 경우 혼자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대신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자(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서류 및 친권확인서류 등을 지참하여 하나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
①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②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③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상세 또는 특정) |
만약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경우 법적대리인(부모님) 없이 혼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미성년자 신분증에 해당하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여 하나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에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하나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하여 주세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학생증 or 청소년증 |
질문 :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만 12세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만 12~13세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행하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서류, 친권확인서류 등을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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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미성년자 카드한도
그렇다면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얼마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카드한도는 하루 최대 3만원 까지, 한달 최대 30만원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체크카드 한도증액” 또는 “체크카드 한도상향”을 통해 원하시는 한도로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른 한도에 따름)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금액 | ||
대상 | 한도 | |
일일 | 월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3만원 | 30만원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한도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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