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상품으로 지난 2022년 첫 발표시 소득한도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으로 2023년 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낮아지고 있는 금리에 맟추어 기존의 예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20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안내 및 대출조건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 계획에서는 초기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하함에 따라 각각 0.5%를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우대형 4.15~4.45%, 기본형 4.25~4.55% 금리로, 90bp 안에서 별도 금리우대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시 연 3.25~3.55% 까지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우대금리 대상으론 아낌e,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이 있으며 사회적배려층은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를 말하며 다자녀 가구는 소득기준이 7천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 ||||
구분 | 주택가격 | 소득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아낌e | 9억원 | 0.1%p | 가능 | |
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 | 6억원 | 6,000만원 | 0.1%p | 최대 0.8%p |
사회적배려층 | 0.4%p | |||
신혼가구 | 7,000만원 | 0.2%p | ||
미분양주택 | 8,000만원 | 0.2%p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인 경우 구축에서 신축으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통합되기 전의 기존 안심전환대출은 대환하는 것만 가능했던 점에 비하면 이번에 개편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신규 구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변동금리의 대출을 대환하실분도 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대상” | |
대출대상 | 무주택자 |
1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
변동금리 대환 신청자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눈에 보기
이전 까지의 보금자리론 상품은 대출 한도가 3.6억원에 소득한도가 7천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품으로 사실상 보금자리론을 통한 수도권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2023년 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기존의 안심전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들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주택 가격 한도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무엇보다 소득한도가 없다는 장점으로 고소득자들도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현행/개편 비교” | ||||
상품 | 현행 | 개편 | ||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9억원 잠정)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5억원 잠정)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1억원 (없음 잠정) |
0.7억원 | 없음 | 없음 |
금리 | 3.8~4.0% (보금금리-10bp잠정) |
4.25~4.55% | 4.55~6.91% | 우대형 : 4.15~4.45% 일반형 : 4.25~4.55% (+우대금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