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유산, 사산에 대하여 일정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혜택인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대상과 어떻게 신청하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대상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출산휴가 끝난 날 이전 기간으로 산정)
- 급여대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급여금액 :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10만원)
- 급여기간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 재직중인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고하고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출산휴가 신청서 및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대부분 출산 전 1개월 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 출산휴가 대상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임신 및 출산 예정일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절차 | |
절차 | 상세 |
STEP 1 : 출산휴가 신청서 발급 |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출산휴가 신청서 발급 |
STEP 2 : 출산휴가 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STEP 3 : 서류제출 | 출산휴가 급여 증빙서류 제출 |
STEP 4 : 급여지급 | 서류 및 신청서 검토 후 출산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출산 증명서(출산 후 제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류 | |
절차 | 상세 |
①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발급 가능 |
② 출산휴가 확인서 | |
③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 |
휴가 시작일 전 3개월간 임금대장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셨다면 근로복지공단 센터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보통 출산 후 신청서가 접수되고 검토된 후 지급됩니다. 급여는 보통 월 단위로 지급되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의 100%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
절차 | 상세 |
① 방문 | 근로복지공단센터 방문 신청 ※증빙서류 지참 |
②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