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항공권을 예매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지만, 실제로는 항공권 가격 안에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국납부금인데요. 대부분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어떤 조건하에 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이란 항공권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세금 중 하나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된 공항세, 공항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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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만약, 항공권을 구매한 뒤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승객은 납부금이 줄거나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졌는데요.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실제 출국하지 않은 경우
-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했으나 세금이 자동 환급되지 않은 경우
- 2024년 7월 1일 이후 만 12세 미만 아동이 기존 요금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 기존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일정으로 출국한 경우
출국납부금 기준 및 금액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출국납부금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 금액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환급 혜택이 인하되었으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아예 납부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 출국납부금 기준은?
| 출국납부금 환급 기준 | ||||
| 발권일자 | 출국일자 | 여객연령 | 기존납부금 | 변경납부금 |
| 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7월 1일 이후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
즉, 출국납부금 금액이 변경되면서 7월 1일 이전에 10,000원을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경된 금액 7,000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실제로 출국을 하지 않은 분들과 미성년자의 경우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은?
- 실제로 출국을 하지 않은 분들 → 10,000원(전액) 환급
- 7월 1일 이전에 납부한 분들 (만 12세 이상) → 10,000 – 7,000 = 3,000원 환급
- 7월 1일 이전에 납부한 미성년자 (만 12세 미만) → 10,000원(전액) 환급
출국납부금 신청 유의사항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유의사항은?
- 유효기간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보입력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여권 기준의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타 또는 불일치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 출국납부금 신청 및 환급은 본인명의 계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 환급은 불가합니다.
- 제외대상 : 승무원,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처음부터 출국납부금이 면제인 분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국납부금 온라인 신청방법
1.출국납부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은 ‘출국납부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환급신청
출국납부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출국납부금 기준 및 금액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환급신청”을 클릭하여 주세요.

3.약관동의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이용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체동의하기” 및 “본인확인”을 클릭하여 주세요.
4.휴대전화 인증
“본인확인” 클릭후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 정보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진행하여 주세요.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5.탑승객정보 입력
다음, 탑승자 정보 입력란에 성과 이름을 여권 기준의 영문으로 입력하여 주세요.

6.환급계좌 정보 입력
탑승객 정보 입력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환급신청”을 눌러줍니다.

7.환급대상 확인
환급대상 확인 및 접수 절차 진행 후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환급 및 지급 처리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출국환급급 신청완료
신청 내역 및 현황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의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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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된 공항세, 공항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분들이나 2024년 7월 1일 이전 변경되기 전의 금액으로 납부하신분들을 대상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출국납부금 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7,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00원)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Q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계좌정보 입력을 통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