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시다구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청약 시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아파트 분양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민간분양)과 국민주택(공공분양)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나서는 희망하고자 하는 주택 분양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기간, 납입횟수 등을 민영주택/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맟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먼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분양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특별시 등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지역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민간분양) 1순위 조건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에 쌓여 있는 금액을 말하며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그리고 분양지역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아파트의 경우 300만원의 예치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면적이지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예치금 250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예치금 200만원을 충족하여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 예치금” | |||
구분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기타 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만약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에 청약 신청하려는 경우 아파트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여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되었다하더라도 1순위 제한조건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2순위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만약 민영주택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는 경우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조건 | |
제한사유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 세대 | |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 1순위 자격은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일반공급)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별로 청약통장 납입금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1순위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 ||
순차 | 전용면적 | |
40㎡ 초과 주택 | 40㎡ 이하 주택 | |
1 |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국민주택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에 청약 신청하려는 경우 아파트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여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되었다하더라도 1순위 제한조건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자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경우 1순위 조건에서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조건 | |
제한사유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