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우대혜택

청년 우대형 창약통장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마련을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등의 청약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횟수 그리고 가입금액에 따라 순위를 매겨 청약 경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도 있다고 해요. 본문 내용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하여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한 설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며 소득이 적은 무주택 사회초년생의 청년들에게 스스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 혜택 및 비고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만 29세 까지 제한되었지만 새로 개정되어 최대 만 34세 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병역증명서를 통하여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뺴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즉 40세 까지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입개상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기간 포함 만 40세 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이력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조건 상세
소득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연 3,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기타소득
주택여부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무주택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하여 비과세 및 우대금리가 더 큰 혜택이 있는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한정하여 기본이율에 추가 연 1.5% 더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3.3%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vs 청약통장  “우대금리 비교”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청약통장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세금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였을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연 3.3%) 이자소득 합계액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원금의 경우 연 60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우대형 가입시점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야이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 혜택”
구분 금액구간
소득공제 500만원
비과세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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