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5부제 10부제 차이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와 10부제 도입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에너지 위기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제도 역시 상황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차량5부제와 10부제 뜻과 자동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5부제 10부제 차이
차량 5부제와 10부제는 특정 시기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또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운행 가능 요일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는 일주일 중 평일 5일 동안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하루에 약 20%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처럼 정해진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반면 차량 10부제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열흘 동안 하루에 10%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같은 차량이 일정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10부제는 비교적 완화된 방식으로, 주로 교통 혼잡 완화나 미세먼지 저감처럼 일상적인 관리 목적에서 검토되거나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면 차량 5부제는 매우 강력한 제도로, 사실상 대부분 차량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류 부족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처럼 강도 높은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되거나 시행됩니다.
1-1.차량5부제 기준
- 차량번호 끝자리 1·6 → ‘월요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2·7 → ‘화요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3·8 → ‘수요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4·9 → ‘목요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5·0 → ‘금요일’ 운행 금지
1-2.차량10부제 기준
- 차량번호 끝자리 1 → 당월 1일, 11일, 21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2 → 당월 2일, 12일, 22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3 → 당월 3일, 13일, 23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4 → 당월 4일, 14일, 24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5 → 당월 5일, 15일, 25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6 → 당월 6일, 16일, 26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7 → 당월 7일, 17일, 27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8 → 당월 8일, 18일, 28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9 → 당월 9일, 19일, 29일 운행 금지
- 차량번호 끝자리 0 → 당월 10일, 20일, 30일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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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량5부제 도입 배경
차량 5부제 도입 배경은 주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소,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나 유류 수급 불안정과 같은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연료 소비를 줄일 필요성이 커지게 되며, 이때 차량 운행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가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에너지 위기와 대형 국가 행사를 계기로 이러한 제도가 논의되거나 시행된 사례가 있으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유류 절약을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이 도입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에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유류 절감과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도입 논의되었으나, 국민적 반발이 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 5부제나 10부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이는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약 35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1.시행연도
- ①1970년 (오일 쇼크 사기) : 오일 쇼크 당시 국제 유가 급등과 유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②1988년 (서울 올림픽) :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에는 급증하는 교통량을 줄이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차량 2부제 및 10부제 형태의 운행 제한이 시행되어 교통 혼잡 완화 목적 중심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③1997년 (IMF 외환 위기) :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는 경제 위기와 유류 절감 필요성으로 차량 운행 제한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국민적 반발이 커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④2000년대 이후 (미세먼지 및 교통 정책) : 2000년대 이후에는 대기오염과 교통 문제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2부제 등 완화된 형태가 간헐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강제적인 5부제나 10부제보다는 자율 참여 중심 정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⑤2026년 현재 (에너지 위기 대응 검토) : 최근에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와 같은 운행 제한 정책이 약 30여 년 만에 재검토되는 상황으로, 향후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차량5부제 꼭 해야할까?
차량 5부제는 시행 목적에 따라 권고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강제 시행으로 전환될 경우 이를 위반하고 지정된 날짜에 차량을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시기에는 차량 5부제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약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권고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시행 방식(권고인지 의무인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차량5부제 과태료 기준
- ①과태료 기준 : 현재로선 정해진 내용 없음 (과거에 10만원 과태료 이력)
4.차량5부제 차량 기준
차량 5부제는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이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법인 차량 등 대부분의 차량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확정된 제외 대상에는 1,000cc 미만의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경찰차·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 그리고 취재 및 보도를 위한 보도용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기차나 수소차를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적용대상 차량
- ①일반 개인 승용차
- ②법인 차량
- ③제외대상 차량 외 모든 차량
4-1.제외대상 차량
- ①1,000cc 미만의 경차
- ②장애인 사용 승용차
- ③긴급 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 ④보도용 차량
- ⑤교통차량(시내버스, 택시 등)
- ⑥전기차·수소차 (검토중)
5.차량5부제 적용 대상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부터 ‘차량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5부제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약 150만 대 규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차량의 경우 현재는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민간 차량 또한 차량5부제를 검토할 수 있어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5-1.적용대상
- ①적용대상 :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약 150만 대 규모 차량)
- ②적용시기 : 2026.03.26(목)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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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차량 5부제란 무엇인가요?
☞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평일 5일 동안 하루 약 20%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나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Q : 차량 5부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 차량 5부제는 평상시에는 상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유류 수급 불안이나 미세먼지 악화, 대형 행사 등으로 교통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Q : 차량 5부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처럼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 차량 5부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차량 5부제가 강제 시행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약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어 시행 형태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 차량 5부제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 차량 5부제 시행 시에는 모든 차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00cc 미만 경차, 장애인 사용 차량, 경찰차·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 보도용 차량 등이 예외로 인정되며, 추가로 전기차나 수소차도 제외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