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환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급하신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주어야 하는데요. 개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납부/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 1일 부터 말일 까지 반드시 신고해주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했다면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더 보기)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
구분 | 상세 |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PC/모바일 |
지방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으로 연계되어 진행하실 수 있으나 부득이한 이유로 창을 꺼버리거나 놓친경우 직접 경로를 찾아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더 보기)
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환급 방법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 간단한데요. 먼저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2.세금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셨다면 상단에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앞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항목(예: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을 선택하여 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종합소득세 우선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신고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세금신고가 아닌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신고기간에 과세기간(전년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빨간색 배경의 “신고이동“을 눌러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4.본인확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5.신고인 정보입력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는 [신고인 > 신고기본정보 > 신고세액 > 신고서제출 > 납부] 등 5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두 조회 및 확인하는 단계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신고인과 동일“을 체크후 가장 하단에 “다음”을 진행합니다.
6.신고기본정보
신고기본정보에서는 입력하실 내용은 없으시며 신고구분 및 신고유형 그리고 기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을 진행합니다.
7.신고세액
신고세액 단계 또한 신고인이 별도로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기본정보 및 신고세액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다음”을 진행합니다.
8.신고서제출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는 “납부(환급)할 총 세액” 항목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인 지 아니면 환급받을 것인 지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약 10%로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9.환급계좌 입력
지방소득세 환급을 위해 금액을 지급받을 은행명과 예금주명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0.지방소득세 신고완료
이렇게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가장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납부(이체)해주시면 되며, 반대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앞서 입력한 계좌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