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추첨제 가점제 차이점 비교

주택청약 추첨제 가점제 차이점 내용이 궁금하시다구요? 주택청약을 준비하게 되면 1순위, 추첨제, 가점제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죠. 1순위만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텐데 청약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선정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청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가 무엇이고 가점제의 기준이 되는 가점항목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가점제 차이점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먼저 추첨제란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하여 청약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첨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또는 무순위에 따른 최소 기준 충족시 그 대상을 모아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추첨제 :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

가점제란 이름 그대로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청약통장 가점제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을 통해 점수를 매겨 최대 84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점항목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가점제 :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주택청약 가점제 선정 방식의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5점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대 32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을 받아 이들을 합쳐 최대 84점 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이들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고 주택청약의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시키는 방법입니다.

※ 가점항목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가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2점에서 최대 32점 까지 가점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기준이 되는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있으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및 기준이 달라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가점상한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계산방법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최소 5점에서 최대 35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에는 배우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형 또는 동생, 처재, 아들 또는 딸, 손자 또는 손녀 등이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상세한 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가점상한 35점)
가점구분 점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가점항목 중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따라 최소 1점부터 최대 17점까지 획득하실 수 있으며 별다른 기준이나 조건 등은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전용면적에 따른 입주자 선정비율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는 주택면적에 따라 그리고 공급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공급지역의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에 따라 청약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는 추첨제보다 가점제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점항목의 점수를 높여 이를 노려볼 수 있으며 반대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급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점이 낮은 분들은 전용면적이 큰 주택을 청약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전용면적에 따른 입추자 선정비율
전용면적 및 배정비율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배정비율 투기과열지구 100% 0%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100% 0% 0~50% 50~100%
공공건설
임대주택
100% 0%
그 외 주택 0~40% 60~100% 0% 10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투기과열지구일시 100% 가점제,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75% 가점제와 나머지 25%의 추첨제로 선정하며 이외 지역은 각각 상기 순서대로 40%, 60%로 정해지나 해당 시장 등에 한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택지 지구는 100% 가점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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