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추첨제 가점제 차이점 내용이 궁금하시다구요? 주택청약을 준비하게 되면 1순위, 추첨제, 가점제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죠. 1순위만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텐데 청약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선정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청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가 무엇이고 가점제의 기준이 되는 가점항목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먼저 추첨제란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하여 청약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첨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또는 무순위에 따른 최소 기준 충족시 그 대상을 모아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추첨제 :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
가점제란 이름 그대로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청약통장 가점제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을 통해 점수를 매겨 최대 84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점항목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가점제 :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주택청약 가점제 선정 방식의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5점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대 32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을 받아 이들을 합쳐 최대 84점 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이들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고 주택청약의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시키는 방법입니다.
※ 가점항목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가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2점에서 최대 32점 까지 가점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기준이 되는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있으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및 기준이 달라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가점상한 32점)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계산방법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최소 5점에서 최대 35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합니다. 세대원에는 배우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형 또는 동생, 처재, 아들 또는 딸, 손자 또는 손녀 등이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상세한 요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가점상한 35점) | |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이상 | 35 |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가점항목 중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따라 최소 1점부터 최대 17점까지 획득하실 수 있으며 별다른 기준이나 조건 등은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전용면적에 따른 입주자 선정비율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는 주택면적에 따라 그리고 공급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공급지역의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에 따라 청약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는 추첨제보다 가점제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점항목의 점수를 높여 이를 노려볼 수 있으며 반대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급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점이 낮은 분들은 전용면적이 큰 주택을 청약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전용면적에 따른 입추자 선정비율 | |||||
전용면적 및 배정비율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배정비율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50% | 50% |
청약과열지역 | 75% | 25% | 30% | 70% |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100% | 0% | 0~50% | 50~100% | |
공공건설 임대주택 |
– | 100% | 0% | ||
그 외 주택 | 0~40% | 60~100% | 0% | 100%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투기과열지구일시 100% 가점제,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75% 가점제와 나머지 25%의 추첨제로 선정하며 이외 지역은 각각 상기 순서대로 40%, 60%로 정해지나 해당 시장 등에 한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택지 지구는 100% 가점제로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