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대상, 자격조건, 소득조건 정리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1순위, 2순위 조건을 충족하여 경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점수제를 통한 청약공급은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이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이 있는데 신혼부부 또한 특별공급에 포함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줄여서 신혼특공이라 부릅니다.)은 이름 그대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구분은 결혼예정자, 결혼한 자, 한부모 가정 등이 신혼부부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였지만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자녀가 없는 신호부부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기준은 7년 이내 결혼을 말하며, 7년 이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결혼예정자 청첩장, 결혼 예약자료 증빙 필수
결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7년 이내
한부모 가정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의 대표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무주택자가 되신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해야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청약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분양받고 자 하는 주택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구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하며,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국민주택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하여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순으로 공급이 진행됩니다. 먼저 우선공급은 50% 공급비율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 20% 공급비율로 소득 기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한 추첨제로 진행되며 30% 공급비율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맞벌이
민영주택 우선공급 (5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제 (30%) 소득 초과하지만,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조건에 해당하는 지역별 예치금 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한부모 가정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이 초과하여도 추첨제를 통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는 추첨제를 제외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초과된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공급은 70% 공급비율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30% 공급비율로 소득 기준 외벌이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맞벌이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일반공급 (30%) 130% 이하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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