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대상, 자격조건, 소득요건 정리

주택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생각하실텐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제도를 말하며 보통 1인 가구도 포함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개편되어 한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에 한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및 청약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리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무주택인 것이 아니라 청약 신청일 기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는 신청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주택 기준은 소형 저가 주택, 증여,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부조(조부모) 보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만약 지금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근로자/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자 (근로자/자영업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에 한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1인 가구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1인 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를 통한 민영주택 청약 또한 한정된 조건에 한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민영주택에 한해 1인 가구도 가능)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조건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먼저 전용면적의 경우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85㎡ 이하 이어야 하며 공급물량의 경우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 이내 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국민주택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 건설량의 7% 내 건설량의 15%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하여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순으로 공급이 진행됩니다. 먼저 우선공급은 50% 공급비율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20% 공급비율로 소득 기준 16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한 추첨제로 진행되며 30% 공급비율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민영주택 우선공급 (50%) 130% 이하
일반공급 (20%) 160% 이하
추첨제 (30%) 소득 초과하지만,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은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별 예치금 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에도 2021년 11월 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이 초과하여도 추첨제를 통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는 추첨제를 제외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초과된 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공급은 70% 공급비율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00%이하로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30% 공급비율로 소득 기준 130%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참고로 1인가구의 경우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종류 및 공급비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100% 이하
일반공급 (30%)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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