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으셨나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과하게 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냈다면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소득공제를 통하여 차감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아닌 일정 퍼센티지로 세금을 자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매월 가입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받아 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증명하고 서류로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한도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주택청약에 가입하여야 하겠죠? 그리고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내용 이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하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①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진 자
②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해외이주나 85㎡ 이하 당첨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한 경우와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하벚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확인서란 이름 그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사용중인 각 은행의 영업지점 내방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및 제출/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방법
① 해당은행 영업지점 내방
② 해당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③ 해당은행 스마트뱅킹 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환급액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환급(공제)이 될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40%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납입한도는 240만원 이구요. 240만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금액은 96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제금액인 96만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을 20만원 씩 1년간 납부한 경우에만 최대 금액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 최대 9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