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및 출력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회사, 은행 또는 공공기관 많은 곳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곳이 많아진 만큼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또한 많이 간편해졌는데요.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했던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용처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표 또는 등본이라고 약칭하여 사용되는 주민등록표는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세대주는 누구인 지, 세대원은 누가 있는 지 등의 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인원들의 관계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질문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구성원이라면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주민등록상 지정한 친족에 해당한다면 이혼유무와 관계없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용처 및 사용기관은 매우 다양합니다. 회사에서 기본정보 또는 연말정산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금, 지원정책 신청을 위해 필요로 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알고 계시면 급히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해주시면 되며 발급 수수료 400원을 준비해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 방법은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 ||
발급방법 | 발급기관 | 발급 수수료 |
① 방문 | 시.군.구/읍.면.동 방문 | 400원 (이해관계인 경우 500원) |
②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무료 |
주민등록등본 발급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에는 본인인증 절차 및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간편인증) 또는 공인·금융인증서
먼저 아래 “발급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증서 발급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카카오 간편인증 방법 ☜
주민등록등본 발급 준비물
1.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을 위해 “발급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24 발급화면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민원서비스 목록 중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목록의 “발급하기”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신청을 진행하여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인증서 로그인 및 간편인증 절차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2.신청서 작성하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완료된 분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소의 지역을 선택하여 주신 다음 발급형태를 선택하여 주세요. 발급형태에서 “발급”을 선택하여 주시면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가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또는 세대 정보등이 노출되기 원치 않으신 분들은 “선택발급”을 선택하고 원하는 옵션을 지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출력하기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주셨다면 조회되는 발급내역 목록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통해 나타나는 인쇄 창에서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프린터를 지정하고 인쇄(출력)를 해주시면 되며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해 전송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치선택에서 “PDF로 저장”를 선택하여 주신다음 PDF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