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2021년 부터는 매매 거래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형태의 계약 또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위임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최근 개인간 직거래 이용을 많이 하시는 만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선느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및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뜻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고, 임대인은 소득신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 임차인 : 보증금 보호 목적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인 : 소득신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계약에게만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유형 : 전세, 월세, 반전세, 갱신 계약 포함
- 주택 소재지 :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및 그 외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
- 신고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무방)
- 신고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즉,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의 경우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신고 기한 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며, 2025년 6월 1일 부터는 분격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예기간 : ~ 2025년 5월 31일 까지
- 과태료 금액 : 아래표 참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 30만원 |
허위 신고 | 100만원 |
지연 신고 | 30만원 |
전월세 신고제 신청절차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및 월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은 ①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PC/모바일웹) 온라인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와 계약 주택 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전월세 신고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로 이동하기
-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 입력하기
- 임대목적물 입력 단계에서 계약 주택 정보 입력하기
- 임대계약 내용 작성 단계에서 계약 금액 등 정보 입력하기
- 공인중개사 거래 시 추가 정보 입력하기
-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진행하기
-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청 완료
- 신고내역 확인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에는 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PC)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모바일 웹을 통한 전월세 신고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PC를 통해 전월세(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하실 분들은 “모바일 신고방법“을 참조하여 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셨다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신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신청하시면 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여 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는 “신청인 작성”과 “거래인 작성”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신청인 작성 항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작성해주시면 되고, 거래인 작성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 절차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인 추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임대목적물 작성 단계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주택의 주소 및 정보(물건 소재지, 동, 호수 등)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첨부”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단계에서는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체결일은 언제인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금액 등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시면 전월세 신고제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 접수 안내문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모바일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에는 ①모바일 웹을 통한 전월세 신고 방법과 ②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PC)를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을 통해 전월세(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를 통해 진행하실 분들은 “인터넷 신고방법“을 참조하여 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 화면으로 이동해 주셨다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 후 “주택임대차 신고등록”을 추가로 선택하여 줍니다.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줍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 물건 소재지 그리고 신청인(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및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임대 계약내용 작성 단계에서는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체결일은 언제인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금액 등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시면 전월세 신고제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 접수 안내문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Q : 전월세 신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으로 인해 총액이 상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자동으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그래도 신고 여부는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낮은데도 신고하라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 간혹 임대인이 신고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