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소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재산세를 언제 납부하여야 하는 지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아파트 포함),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주택, 퇴지, 건물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납부대상 : 주택(아파트 포함),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
- 부과기준 : 주택,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부과기준일 : 6월 1일
-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세액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주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등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 |
재산세 부과기준일 : 6월 1일 | |
소유일자 | 납부대상 |
매수인이 6월 1일 이전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경우 | 매수인 |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경우 | 매도인 ※ 매수인은 내년 부터 재산세 납부대상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내야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항목 중 토지는 2분기에 건축물은 1분기에 납부하게 되며 주택은 1분기, 2분기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20만원 보다 낮다면 한번에 징수)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1분기에 납부합니다.
제산세 납부기간 | ||
구분 | 납부기간 | |
토지 | 9.16 ~ 9.30 | |
건축물 | 7.16 ~ 7.31 | |
주택 | 1분기 | 7.16 ~ 7.31 |
2분기 | 9.16 ~ 9.30 | |
선박,항공기 | 7.16 ~ 7.31 |
재산세를 납부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자치기관을 방문하거나 ARS 또는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
구분 | 비고 | |
납입방법 | ① 자치기관 방문 |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 등 |
② ARS 전화 |
☎ 1599 – 3900 ☎ 080 – 788 – 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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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계좌 | 고지서 | |
네이버 전자납부 | ||
④ 온라인 납부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