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차량 보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장마철이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침수 피해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중이거나 운전중에 갑자기 침수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과 보상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장마철 침수된 차량을 보상받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침수차량 보상 기준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장마철 침수차량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경우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인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범위는 보험사 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동차의 침수 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보험가액 기준으로 하며 만약 복구하는데 발생되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게 된다면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 전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
- 보상범위 : 침수 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기준
- 보상기준 : 보험종류, 사고경위, 손해평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
- 보상방법 :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보험금 청구
장마철 침수차량 보상 방법
장마철 폭우나 홍수로 인해 침수차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 침수피해 신고가 완료되면 각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위한 담당자를 파견하여 침수차량 상태 확인 후 보상여부 및 견적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연재해 침수피해 보상절차 | |
절차 | 상세 |
STEP 1 : 사고신고 |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침수피해를 신고 |
STEP 2 : 사고경위 | 침수된 차량의 원인 등 분석 |
STEP 3 : 손해평가 | 보상여부 및 피해정도를 평가 |
STEP 4 : 보험금 지급 | 피해정도를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보험금 지급 |
침수차량의 피해가 커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라면, 보험사는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마철 침수차량 보상 제외대상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라도 보험종류, 사고경위에 따라 장마철 침수차량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보상의 경우 이름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되어 있는 자차보험이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분리가 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침수피해로 입은 자동차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안에 있는 소지품 또는 재산들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마철 침수차량 예방방법
한번 침수된 차량인 그 피해가 막대하기에 폭우나 홍수 등 장마철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고지대에 주차하시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 터널이나 물가는 피하여 다른 경로로 운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고지대에 주차
- 운전 중 터널이나 물가와 떨어진 경로로 운전
-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를 수 있으니 맨홀은 피해 운전
-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
-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