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자동차 수리·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등록증인데요.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걱정하실 필요 없이 10분만 투자한다면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증은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시 약 10분만 투자하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방법 | |
오프라인 |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온라인 | 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
②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 |
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 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시 7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시 결제방법 및 발급처에 따라 조금 씩 상이하나 약 600원 이하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 |
발급처 | 수수료 |
오프라인 | 300~600원 |
온라인 | 700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준비하기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인쇄를 위한 프린터와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아래 “발급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발급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신 다음 아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1.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발급처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본문 내용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급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발급열람민원 목록 중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항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등록증 발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2.약관동의 및 사용자확인
먼저 약관동의에 모두 체크해주신 다음 사용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신청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정보를 조회 및 확인합니다.
3.분실사유 및 재발급 신청하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는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발급 – 처리완료] 절차로 진행되며 실제로는 결제 후 바로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재교부사유에 분실 사유를 선택하여 줍니다. 수령방법에는 자동으로 온라인발급이 적용되며 “신청”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심사) 절차를 완료합니다.
4.결제하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부과되는 발급 수수료는 결제 방법에 따라 약 300원에서 600원 정도 부과됩니다. 결제방법에는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해주시면 되며 “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결제창 안내에 따라 결제를 완료하여 줍니다.
5.자동차등록증 발급/출력하기
결제까지 모두 진행되었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출력(인쇄)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출력 부분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기기를 설정하여 자동차등록증 인쇄 및 출력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