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부여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절차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인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부여 및 발급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 언제부터 살기로 계약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장치를 말하며,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 순위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중요한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좋다 →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해야 대항력 인정 →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불완전합니다.
-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은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①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법원 등기소 방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③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법원 등기소 방문
✅ 온라인 방법
-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및 발급에는 500~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①주민센터 또는 (법원)등기소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해주셔야하며, ②온라인 발급시 신분증을 필요로하지는 않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발급 수수료
- 오프라인(주민센터, 등기소) : 1,000원 내외
-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 500원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온라인 : 공동·금융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부여 방법
1.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또는 발급 방법에는 ①직접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②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재발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2.확정일자 신청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셨다면 상단의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3.로그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부여/발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해주시면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PASS 등을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는 크게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5.약관동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 후 “동의“를 클릭하여 다음 절차로 진행하여 줍니다.

6.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부분에 계약 구분을 “신규“를 선택하여 줍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재계약” 선택) 그리고 부동산 구분에 “건물” 또는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아래 주택 소재지에 주소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건물번호 누락이나 지번 오기입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부동산 소재지 확인 입력 란의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 열람을 통해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확인”을 클릭하면 부당산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절차를 진행하여 줍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랍/발급 방법 >>> [바로가기]

8.계약 정보
계약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계약상 건물 또는 주택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종전보증금, 차임(월세) 등을 모두 입력하여 줍니다.

9.임대인/임차인 정보
다음 “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을 통해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10.신청인 정보
다음 신청인 정보에 “임차인”(신청자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인”)을 선택하고 신청인(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 및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주신 다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시면 작성단계는 완료됩니다.

11.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신청서 제출” 및 “제출” 클릭하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재발급 방법
12.열람·발급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확정일자를 열람하거나 필요하다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후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13.임대차계약서 열람 신청
다음 이해관계인구분에 “임대인”을 선택하여 주시고 정보제공유형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하여줍니다. 다음 본인확인매체에 인증수단을 선택하고 “요청기간“을 설정하여 주신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14.발급기관 선택
다음 정보제공기관에 “법원”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은 내역을 말합니다.)

다음, 부동산구분, 정보제공유형(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등을 모두 확인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여 줍니다.

15.결제하기
다음 조회되는 내역을 선택하여 주시고 “결제”를 통해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창이 나타나면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결제창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프라이버시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시거나 “팝업”을 허용해주시면 결제창이 나타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확정일자 발급 완료
마지막으로 “일괄열람출력”을 클릭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확정일자가 부여현황 증명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확정일자 부여현황)는 확정일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가능하면 계약 당일 또는 입주 전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 발급 또는 부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Q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은 무료인가요?
☞ 아니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받기 위해서는 약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계약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Q :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네.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일 경우 기존 확정일자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