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계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달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야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수령받기 전에 미리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 본문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다양한 공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보통 2월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
정산기간 | 1월 |
지급기간 | 2월 |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수령받고, 환급받는 경우에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준비하기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및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온라인 환급액 조회 방법
-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방법
본문 내용은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홈택스 어플을 준비하여 주세요. 홈택스 모바일 어플은 “손택스” 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단말기 | 어플 | 사양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아이폰 (애플스토어) | 손택스 | IOS 9.0 버전 이상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 OS 5.0 버전 이상 | 다운로드 [바로가기]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계산 방법
1.손택스 앱 실행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계산 방법 및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홈택스 어플에 해당하는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의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 “간편계산기”를 찾아 이동하여 주세요.

2.총급여액 입력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급여)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의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에서는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5가지 입력 항목이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3.공제정보 입력하기
총급여액 항목에서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입력하고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1월에서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여 주세요.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하면 “예”를 초과한다면 “아니오”를 입력해주시고, 부양가족의 수 그리고 공제대상인 만 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인적항목을 모두 기입하여 주세요.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주택자금대출 이자, 청약, 투자, 신용카드 등의 금액 등을 안내에 따라 모두 입력하여 주세요.
세액감면은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내국인 우수인력, 조세조약 등의 세금 자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안내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납세조합, 월세액 등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내에 따라 모든 입력사항을 입력하여 주세요.

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완료
이렇게 모든 입력사항을 기입하고 “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연말정산 시 받는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예상 납부(환급)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는다는 뜻이며 마이너스가 아닌 금액이 표시되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은 2월달의 월급에 차감되거나 더하여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3월에 2월 월급을 받는 경우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