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중이신가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한 해 급여소득에서 세금을 과하거나 모자라게 징수하진 않았는지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회사에서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별도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이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표적인 소득·세액공제를 한눈에 공제하여 양식화 한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조회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조회/발급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기간 1월 15일 부터 1월 31일 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출력한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공제되지 않은 항목
연말정산은 소득 및 세금에 대하여 공제하는 일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공제항목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대출을 통하여 전세금을 내고 있다면 “주택자금상환서” 등을 제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주택자금” 항목이 공제되지 않는 다면 현재 대출받고 있는 은행 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전세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월세액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
구분 | 공제한도 | ||
연금보험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 | 전액 소득공제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월세의 지출, 장기 주택저당차 입금 이자 | ||
한도 300만원 또는 500만원(고정금리로 차입 시는 1,500만원) | |||
조특법상소득공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 |
300만원 한도 or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 |||
장기펀드 | 연봉 5천만원 이하인 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 | ||
6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 |
그 외에도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부, 기부금 등은 기본적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과 같은 영수증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교 등록금 까지 공제가 되고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 |||
구분 | 공제한도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
· 생명/손해 보험료 : 100만원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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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 ||
· 본인 :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 유치원/초중고 : 300만원 · 대학생 :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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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단, 총 급여액의 3% 초과하여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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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원 (본인의 한도 없음) | |||
기부금 | 아래 한도 내 보험료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 ||
· 국가 등 : 전액공제 · 종교단체 등에 기부 : 근로소득금액의 10~3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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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