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적공제를 누구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지 처음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본문 내용을 통해 인적공제에 들어가는 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각 대상별 기준되는 나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즉,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 등의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부양가족 (직계비속) : 연말정산 신청인의 자녀, 손녀 등 (만 20세 이하)
- 부양가족 (직계존속) : 연말정산 신청인의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만 60세 이상)
- 부양가족 (형제자매) : 형제/자매 등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부양가족(기타) :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또는 시부/시모) 또는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등 (만 60세 이상)
- 부양가족(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2호의 수급자
- 부양가족(장애인)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부양가족(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하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인적공제에 적을 수는 없으며, 나이와 소득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준되어 있는 나이와 소득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
한도 | 대상 | 나이 | 소득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한도) |
① 배우자 | – | 연간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②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③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④ 형제자매 | 20세 이하 / 60세 이상 | ||
⑤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
⑥ 수급자 | – |
연말정산 인적공제 작성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500만원,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부양가족 등을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작성방법 | |||
관계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공제표시 |
※ 양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관계
관계는 남편 또는 부인의 경우 “배우자”, 형제 또는 재매의 경우 “형제자매”, 부모님(또는 할머니/할아버지)의 경우 “직계존속”, 자녀의 경우 “직계비속”, 기타(위탁아동, 수급자)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인적공제 작성에는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표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장애인 이외에도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연령에 따라 19세 미만은 200만원, 19세 이상은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정도 급수에 따라 최소 30만원(5급) 부터 최대 200만원(1급) 까지 추가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표시에 체크하여 주시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 ① 장애인 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