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 차이점 비교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직이나 이직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고는 합니다. 이들의 장점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두 상품 모두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연금저축에 가입할 지 퇴직연금IRP에 갑입할 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 대하여 어떤 점이 더 좋은 지 또는 어떤 점이 부족한 지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비교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 IRP의 가장 큰 장점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점인데요. 세액공제는 저축금액 중 일부를 떼가는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합쳐서 1년에 1,800만원 까지 저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퇴직연금 IRP의 경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최대 400만원 까지 밖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대상 비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모든 사람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만약 연금저축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700만원을 저축하여도 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구간에만 새엑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새엑공제 최대 한도인 400만원을 넣고 나머지 금액 300만원을 IRP 계좌에 넣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대상/중도인출 차이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가입대상과 중도인출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먼에 퇴직연금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대상은 퇴직연금 IRP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의 범위로 봤을 때에는 퇴직연금 IRP에 비하여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분들이라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대상 비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모든 사람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연금저축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IRP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요. 퇴직연금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중도인출 비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중도인출 가능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6개월 이상 장기요양
② 개인회생/파산
③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④ 주택구매/전세보증금 마련

이로서 중도인출면에서는 연금저축보다는 퇴직연금 IRP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모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중도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의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만약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투자상품/수수료 차이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상품은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넣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상품들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하여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퇴직연금 IRP의 경우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70% 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펀드로 가입하고 싶다면 자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여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고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퇴직연금 IRP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투자상품 비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상품운용 현금, 펀드, ETF 원금 보장상품, 펀드, ETF
상품제한 없음 안전자산(예금 등) 30% 필수
위험자산인 주식형 자산은 70%만 가능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수수료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 IRP의 경우 계좌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존재하며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0.3% 내외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계좌관리 수수료가 따로 없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똑같은 상품에 투자한다면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 쪽이 비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IRP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없음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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