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상실요건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조건과 자격이 취소되는 상실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하며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단위기간)
- 비자발적인 실업 : 비자발적인 사유로인한 이직/사직한 경우
- 구직활동 의지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
- 실업인정 :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등록 및 실업상태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속된 180일이 아니더라도 총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 장려금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여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여 신청자의 구직활동 여부와 실업 상태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상실요건
실업급여 상실요건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액을 몰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부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지시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구직활동을 게을리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기물파손, 무단결근,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거짓,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 거부, 중대 귀책사유 이직, 일용근로 재취업, 65세 이후 취업 등이 주요 실업급여 상실 사유 및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의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에 받았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4년 기준 1일 기준 6,6000원을 초과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최소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
구분 | 상세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하한액 | 63,104원 |
상한액 | 66,000원 |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