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자격조건/서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청년, 중소기업, 신혼부부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낮은 금리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지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어떤 지원을 해주는 지, 그리고 신청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 정리에 대한 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중 하나로 1.5%에서 2.1%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가 1억원인 것을 비교해보면 3배 가량 높은 한도를 가졌으므로 대출한도 면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다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1.2% ~ 2.1%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규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최대 1.2%에서 최대 2.1%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의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0.7%(2자녀 0.5%, 1자녀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외에 연체, 부도 등의 신용도가 낮거나 주택을 보유중이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복 대출에 해당하는 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자격조건”
필수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소득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자산조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또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해당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조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가장 먼저 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본서류”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그리고 주택 계약 대출시에는 반드시 부동산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납입영수증 그리고 임대차주택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납입증명서는 부동산을 통해 받으시면 되는데 임대보증금 납입증명서는 반드시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주택 등기부등본은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서류”
부동산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보증금 5% 납입 영수증
③ 임대차주택 등기부등본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소득요건 및 자산조건에 충족한 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재직중인 회사에 발급하셔야 하며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어야 할 서류는 건가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동사무소에 방문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인서류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1~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서류”
회사서류 ①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개인서류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⑧ 4대보험가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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