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ATM 출금한도 늘리기, 증액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출금이나 이체가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위해 ATM 이용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ATM 출금한도는 계좌 상태와 보안매체 종류 등에 따라 기본 한도가 정해지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 증액도 가능한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신한은행을 이용중인 고객님들을 위한 ATM 출금한도 기준과 증액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한은행 ATM 출금한도
신한은행 ATM에서는 현금이나 수표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정한 출금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를 기준으로 현금은 1회 최대 100만 원, 1일 최대 600만 원까지 출금 가능하며, 하루 한도인 600만 원을 모두 인출하려면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출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번 거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면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일반 계좌는 창구에서 ATM 출금 한도와 관계없이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한도제한계좌는 ATM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출금 한도가 적용되므로 일반 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1-1.ATM 입금·출금 한도
| 구분 | 1회 한도 | 1일 한도 | |
|---|---|---|---|
| 출금 | 카드/통장 Shinhan card/passbook |
현금(Cash): 100만원 수표(Cheque): 50매 |
600만원 |
| 무통장/무카드 |
현금(Cash): 100만원 수표(Cheque): 10매 |
100만원 | |
| 타행카드 Card of other banks |
현금(Cash): 100만원 수표(Cheque): 불가 |
해당은행 기준에 따름 According to the policy of issuing bank |
|
| 입금 | 카드/통장 Shinhan card/passbook |
현금(Cash): 150만원 정액권 수표(Cheque): 10매 |
없음 No limits |
| 무통장/무카드 | 현금(Cash): 100만원 | 100만원 | |
| 타행카드 Card of other banks | 현금(Cash): 100만원 |
해당은행 기준에 따름 According to the policy of issuing bank |
|
| 계좌이체 | 카드/통장 Shinhan card/passbook | 600만원 | 3,000만원 |
| 무통장/무카드 | 600만원 | 1,000만원 | |
| 타행카드 Card of other banks | 600만원 |
해당은행 기준에 따름 According to the policy of issuing bank |
|
| 무통장송금 | 무통장/무카드 | 현금(Cash): 100만원 | 100만원 (당행 계좌에 한함) |
※ 자동이체 신청 또는 해지 방법이 궁금하다면?
※ 이체한도 조회 및 증액/변경 방법이 궁금하다면?
※ 카드·통장없이 모바일로 ATM 출금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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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출금한도
신한은행은 은행 중 유일하게 한도제한계좌1, 2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고 예방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계좌 등에 일정 기간 적용되는 계좌로, 일반 계좌보다 이체와 출금 한도가 낮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온라인 이체뿐만 아니라 ATM 이용 시에도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더라도 제한이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하루 최대 300만 원까지 이체 및 출금만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면 일반 계좌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어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 등에서 보다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계좌의 사용 목적과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한도계좌 출금한도
|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금액 | ||||
| 구분 |
창구 (인출/이체 합산) |
ATM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
| 인출 | 이체 | |||
| 한도제한계좌1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한도제한계좌2 | 5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2024.05.02 부터 온라인뱅킹, ATM 출금한도 30만원 →100만원, 창구 입출금 100만원 → 300만원 상향
※ 2016.03.01 이전 개설된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