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작성요령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요령을 찾으시나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소득공제 신고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은 한 해 급여소득에서 떼어간 세금을 과하거나 모자라게 징수하진 않았는지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만 준비하면 연말정산 준비를 마칠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

소득공제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보통 회사에서 출력하여 주거나 또는 개인이 홈텍스를 통하여 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pc에서 바로 작성도 가능한데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공제신고서)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절차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or 공제신고서 출력] 경로를 통하여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타 세액증빙 서류를 회사에 지참하면 되는데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니 너무 어려운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잇어 용어는 무너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요. 아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따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1
항목 공란 항목 공란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적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 100% / 80%    

먼저 소득자(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근뭋 명칭(회사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일거에요. 세대주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기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을 뜻하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간을 기입하시면 되고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신고서 작성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 “전년과 동일”, 다른 추가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변동”을 선택해주시고 분납신청의 경우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분할로 납부할건지 일시불로 납부할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자 희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세금이 10%인 20만원인 경우 100%를 선택하면 세금 20만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징수하고 120%를 선택하면 더 많은 24만원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반대로 80%는 더 적은 16만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낼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으려면 80%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2
관계코드 성명 소득금액 기준
(백만원) 초과 여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인적항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고자(신청자) 본인이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이름만 작성하시면 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관계코드는 공제신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관계코드를 참조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따로 작성되는 공제신고서의 경우 관계코드가 아닌 관계명을 적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서 지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3
대상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입양자
자녀
입양자 외
직계비속
형제자매 1~6 외
수급자
위탁아동
코드 0 1 2 3 4 5 6 7 8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내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기준은 백만원 초과 여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백만원 초과시 체크하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녀자 미 한부모, 장애인, 자녀 등의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작성하고 해당하는 인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