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세금우대 혜택: 상호금융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대중적인 은행을 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은행들을 2금융권이라고 하죠. 상호금융권은 2금융권에 속해져있는데요. 상호금융권 은행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신협과 수협 그리고 단위농협? 등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안전한 재테크 방법인 예테크(예금적금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늘어 상호금융권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상호금융권과 1금융권과의 차이점과 최대 장점인 세금우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상호금융권 차이점
1금융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크며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인 것이 특징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1금융권에 자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1금융권이 파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1금융권의 경우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까지 예금이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권에 해당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각 지역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신협, 서울새마을금고, 서울농협 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조합원 시스템이 있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직장인들은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은 1금융권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금리의 예금/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세금우대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으나
얼마 전 금융권 사이의 금리 경쟁으로 감당하지 못할 금리를 책정하여 판매하여 너무 많은 가입자가 몰려 되려 가입자들에게 해지 요청을 하여 최근 큰 이슈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상호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하여 항상 파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세금우대 혜택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권 은행에서는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약정 만기 후 우리는 10% 이자를 전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일반과세라고도 하는데 15.4%의 세금을 제하고 남은 이자를 우리는 세후 금액으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을 통해서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1.4%의 농특세만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15%의 이자를 뗄것인 가 1.4% 세금을 뗄 것인가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조합원 가입은 상호금융권 은행마다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협에서도 가입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가입할 수는 있으나 세금혜택의 경우 최대 3천만원 까지 밖에 받을 수 없으며 신협 3천만원, 새마을금고 3천만원, 단위농협 3천만원이 아니라 상호금융권 통합 3천만원으로 관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우대 혜택은 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호금융권 은행 근처의 거주지나 직장주소지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구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대구 남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 서구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호금융권과 예금자보호법
상호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하여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과 세금우대 혜택은 무시할 바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을 이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각 조합별로 해당 은행의 경영실태는 어떻게 되는 지, 현금 자산과 유동성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통하여 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에 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해당 은행에 탈세 및 사건/사고 등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에 가입할 때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원 이내에 가입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내가 맡겨둔 돈을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합별로 자체 안전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돈을 지켜주느냐 조합에서 돈을 지켜주냐의 차이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