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고지서 또는 세무대리 등의 안내/알림을 통해 “모두채움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모두채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홈택스의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간편 신고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예를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 프리랜서, 강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근로소득자 : 2곳 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본문2

  1. 홈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 준비하기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하기
  4.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선택하기
  5.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메뉴의 “정기신고” 선택하기
  6. 기본정보 조회 및 입력하기
  7. 종합소득세 납부/환금 금액 조회 및 확인하기
  8.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9. 종합소득세 납부 화면 이동 후 결제수단 및 결제 진행하기
  10. 결제수단 선택 및 종합소득세 납부(결제)하기
  11.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완료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는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는 절차만 가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에 비해 매우 간단한데요. 세무 대리를 이용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은 PC를 통한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셨다면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PASS 등의 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항목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정기신고(5월 1일 ~ 5월 31일 신고분)“를 클릭하여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및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절차는 [기본사항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3단계로 진행됩니다. 미리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따로 작성해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먼저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주소 및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는 분들은 빨간색 별표(*)인 필수 항목을 모두 작성해주신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줍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주시면 아래 국세청에서 조회한 소득 및 공제 내역이 나타납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되겠으며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환급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약관동의 두가지를 체크해주신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다음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및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여 주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하기“를 통해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하여 줍니다.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주셨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종합소득세 내역을 선택하여 주시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는 오전 7시 부터 오후 11시 30분 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 납부 시 납부결과는 다음날 오전 7시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종합소득세 납부 진행을 위한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팝업이 차단되어 있거나 프라이버시 모드로 브라우저를 열고 있다면 결제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브라우저 창을 열고 팝업 허용 후 “납부하기“를 통해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및 결제 절차를 시작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수단에는 ①계좌이체, ②신용카드, ③간편결제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너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전부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해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납부내역 확인서”를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택스 홈 화면으로 이동해주신 다음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납부일자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정기신고 5월 1일 ~ 5월 31일)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여 주세요. 화면아래 납부세액 등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조회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로 인쇄 또는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오후 10시 이후에 진행하였다면 다음날 오전 7시 부터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동 신고서가 생성되나요?

☞ 아닙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사전 선정한 일부 납세자에 한하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기본형(일반신고)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 : 모두채움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 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열람한 후 수입, 경비, 공제 항목 등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 모두채움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신고할 경우 수수료가 들지 않고 절차도 간편하므로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 소득이 없는데도 신고 대상자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모두채움 신고서의 수입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한 후 ‘무소득 신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Q :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예: 프리랜서, 임대,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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