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아파트 분양 또는 부동산 계약 그리고 대출 신청을 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계,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죠. 불과 몇년 전만해도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계, 빛 채무 등을 확인하는 “열람”과 은행 등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되는 “발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출력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주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발급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 |
구분 | 상세 |
오프라인 |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 |
온라인 |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열람)하려는 경우 700원의 열람 수수료가 제출 목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하려는 경우 꼭 현금 또는 결제수단을 준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 |
구분 | 상세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하기
법원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과정과 절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PC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을 따라하기 위해 먼저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따라하기
1.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없이 간편하게 아이디 등록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부동산등기 메뉴의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2.부동산 조회하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대상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건물 또는 토지를 선택하고 주소 검색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에 “복합단지”를 선택하고 검색메뉴를 통해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왼쪽 메뉴에서 열람하기가 아닌 발급(출력)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열람하기의 경우 발급수수료가 700원이고 발급하기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000원 이므로 결제과정 중에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부동산 선택하기
건물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조회하셨다면 아래 부동산 내역으 쭉 조회가 되는데요.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 내역의 “선택”을 클릭하여 주세요.
4.등기표시 유형 선택하기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관계 및 채무 등이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소된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현황만 표시할 것인 지 아니면 말소된 내용까지 전부 표시할 것인 지 묻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렵다 싶으시다면 말소사항포함의 “전부”를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을 계속합니다.
5.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지정하기
다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구 검증 선택 항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오니 “미공개”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특정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표기하고자 하시는 분은 “특정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주세요.
6.결제 및 테스트 출력
여기까지 선택한 등기부등본의 용도(발급/열람), 구분(집합건물/건물/토지), 종류(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 부동산 소재지번(주소지), 주민등록번호(미공개/특정인공개) 등을 확인하시고 발급 매수에 해당하는 통수 그리고 발급 수수료를 확인해주시고 “결제”를 클릭하여 주세요. 발급 수수료가 700원인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 내역이 진행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 이용 전 발급 및 출력하고자 하는 등기부 등본의 테스트 출력이 진행됩니다. PC인터넷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테스트 출력 확인 후 결제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7.발급(열람) 수수료 결제하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결제의 경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를 결제 진행합니다.
8.등기부등본 발급(출력)하기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발급(출력)하는 과정만 남아 있는데요. 열람/발급/등기 사항요약 란의 “발급”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거나 장치선택에서 PDF를 선택하여 PDF출력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떻게 봐야하는 지 햇갈릴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기본적으로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가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정보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정보
- 을구 :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정보
표제부는 부종산의 기본이 되는 정보 즉, 건물의 출생신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부분은 건물의 주소 그리고 열람일시가 최신으로 되어 있는 지 정도 입니다. 그 외에는 불법요소가 있는 건물이라면 보통 표제부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며 위반건축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 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며 압류, 경매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개인소유인지 여러 명이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이 가능하니 만약 갑구에 소유자 외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근저당권,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보통 (저당권)융자 부분이 나오며 저당권 설정 기관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저당권이 잡혀있는 곳을 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