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조건을 말하며 정해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의 소득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020,000원 | 2130,000원 | 110.000원(5.4%) |
부부 | 32,32,000원 | 3,408,000원 | 176,000원(5.4%)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3년에 비해 1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단독가구는 월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34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준비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곱하여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고급차량+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기존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 환산율/12개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x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고급차량+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기존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 환산율/12개월
이처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인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및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모의계산 항목에 “기초연금”을 찾아 이동하여 주세요.

2.모의계산 정보입력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가면서 모든 입력사항을 선택하거나 입력해주시면 되며, 입력 및 기준은 오른쪽에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본정보 : 거주지/가구유형
- 소득정보 :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등
- 재산정보 : 건축물, 토지,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 부채 등
거주지 및 가구유형의 기본정보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소득정보 마지막으로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 부채 등의 재산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주세요.

3.기초연금 모의계산 완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진행을 위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본이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주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