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및 모의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득과 재산 등 계산 방법이 번거로워 일반인들은 계산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되며, 본문 내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을 조회하는 모의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및 모의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호라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헤택은?

  • 생계급여 :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급
  • 주거급여 : 임차료 및 주택 유지비 지급
  • 교육급여 : 초·중·고 자녀 교육비 및 급식비 등 지급

 

함께 알면 더 좋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

   기초수급자 대상자 조회 

       기초연금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을 평가하며 소득인정액은 ①근로 및 사업소득, ②금융재산 및 부동산 평가금액, ③자동차 가액, ④부양의무자 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교육급여 별로 기준하는 중위소득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32%를 충족하여야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6만원 입니다. 즉,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76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기준은?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수급자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수급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수급자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계산 공식을 알고 있더라도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서비스”인데요. 안내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전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대상 여부를 간편 조회하는 서비스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별도의 인증이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개인이 입력한 자룔르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대상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및 모의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이나 로그인 및 회원가입 필요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복지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에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모의계산 항목에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경로를 찾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3.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로 홈페이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소득이나 재산 등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4.기본정보 입력

첫번째로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노령 여부, 한부모 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 간단한 정보를 체크하여 줍니다.

5.소득정보 입력

다음 소득정보 입력란인데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소득이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하며,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6.재산정보

다음 재산정보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차량가액 및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은 현금, 예/적금, 펀드 등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재산은 승용차 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도 차량에 포함되며 차량가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7.재산 환산율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등은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동일한 금액의 재산이더라도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1.04%, 일반 재산의 경우 4.17%, 금융 재산의 경우 6.26%, 자동차 재산의 경우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8.의료급여 유무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정보에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및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9.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과 수급 대상자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해당하는 수급 유형(예: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 대상자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0.주민센터 방문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지만 이는 작성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값으로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유무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지원 금액 계산 등이 가능합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

   기초수급자 대상자 조회 

       기초연금 자격/조건     

.

 

 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연소득을 뜻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고 이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수급 유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0만 원 내외(2025년 기준)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이며,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