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기 다른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나이 또는 소득/재산 등에 대한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본문 내용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조건 안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까요?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인의 나이와 소득이 있는 지 등의 유무를 통해 심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나이가 많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모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은 월급 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에 부동산/금융/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적용한 금액을 뜻하는 거라 실질적인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 조건 : 단독 228만원 (부부 365만원)
- 기초노령연금 재산 조건 : 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본재산공제 제외 /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0.78% 소득 적용
기초연금 소득조건 (선정기준액0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130,000원 | 2,280,000원 |
부부 | 3,408,000원 | 3,648,0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이냐 부부가구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3년 까지 기초연금 금액(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약 33만원, 노인 부부 약 53만원이였지만 이번 2025년 1월 부터 2.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
구분(가구) | 24년 기준 | 25년 기준 | 증가액 |
노인 단독 | 33만 4,628원 | 34만 2,510원 | 2.3%↑ |
노인 부부 | 53만 4,400원 | 54만 8,010원 |
기초노령연금 감액
앞에서 실제로 수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액수가 단독세대 32만 3천원, 부부세대 51만 7천원에 해당이 되면 국민연금을 안받거나 국민연금 월급여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급을 받는 국민연금 급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일부 감액을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 만큼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2만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32만 3,180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224만 3,1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이 202만원 이하인 가구보다 22만 3,180원 더 많이지기 때문에 10만원 만큼 감액된 214만 3,180원만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금여액이 60만원인 경우에는 (80만 7,950원 – 60만원 = 20만 7,950원)으로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보다 11만 5,230원이 줄어든 20만 7,95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오프라인(대면) 신청방법과 온라인(비대면)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처나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 찾아 뵙는 서비스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물 | |
필수서류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② 통장사본(본인계좌) | |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추가서류 | ④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자만 해당) |
현장(온라인) 작성 서류 | ⑤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⑥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
⑦ 기초연금 신청서 |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