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서류 미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내방해주시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도제한계좌 해제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도제한계좌 해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쫘 해제 증빙서류 및 자동해제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란?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서류 및 준비물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도제한계좌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한도제한계쫘는 대포통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입출금통장의 이체한도를 소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하며 보통 비대면 계좌개설 시 개설된 입출금통장은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됩니다.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금액 | |||
창구 | ATM 기기 | 전자금융 | |
인출 | 이체 |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상태에서는 전자금융 거래가 1일 최대 30만원, 창구 이체 및 출금이 1일 100만원, ATM기기 이체 및 인출이 1일 3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큰 금액의 이체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도제한계좌를 해제 해주어야 하며, 한도제한계좌 해제 전까지는 이체한도 증액 및 보안매체 등으로 이체한도를 상향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서류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서류 및 준비물로는 해당 입출금통장에 사용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지점 내방하여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의 구분은 급여목적, 사업목적, 공과금목적, 모임통장목적 등 입출금통장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통장으로 사용시 급여이체 내역서 및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증빙서류” | |
사용목적 | 증빙서류 |
1. 급여계좌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포함)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포함) |
2. 사업자계좌 | ※ 설립연도 기준 2년 경과 (금년포함)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 설립연도 2년 미만 사업자 ▷ 매출 관련 시류 지참 후 영업점별 상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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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과금 이체 계좌 | ▷ 본인 명의 공과금 고지서 (6개월 연속 자동이체 필수) (예: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 |
4. 모임계좌 | ▷ 정관(회칙) 및 구성원 명부 |
5. 연구비 계좌 | ▷ 연구비 지급 단체가 발행한 공문 |
6. 스크랩 계좌 | ▷ 국세청 DM |
7. 비영리 법인 | ▷ 정관(회칙) 및 구성원 명부 |
한도제한계좌 자동해제 조건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한도제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해주는 특정 조건이 있는데요. 기업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후 정해진 등급 이상의 거래실적 또는 3개월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자동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완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은행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지 조건 | 상세조건 |
1. 거래실적 | 고객 등급 FAMILY 이상 VIP등급 |
기업은행 대출보유 고객 | |
2. 급여소득자 |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