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준비물 또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방법은 영업지점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출금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기업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준비물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통장개설 방법
기업은행 입출금통장 및 입출식계좌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시 만들어진 입출금통장은 이체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쫘로 개설이 되며 이체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도제한 해제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입출금통장 만들기 방법 1 :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 입출금통장 만들기 방법 2 : 기업은행 비대면 계좌개설(한도제한계좌)
기업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준비물
먼저 가까운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기업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준비물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볼게요. 은행에서 통장을 오랜만에 개설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발급해오라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신분증과 도장만 준비하면 되던 옛날과는 달리 현재는 추가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기업은행 통장 개설방법 | ||
구분 | 예전 | 지금 |
준비물 | 1. 신분증 2. 도장 |
1.신분증 2. 도장(영업지점 문의) 3. 증빙서류 |
기업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준비물 종류에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즉, 개설하고자 하는 입출금통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하여 기업은행 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목적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행 통장개설 “필요서류” | |
사용목적 | 증빙서류 |
1. 급여계좌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포함)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포함) |
2. 사업자계좌 | ※ 설립연도 기준 2년 경과 (금년포함)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 설립연도 2년 미만 사업자 ▷ 매출 관련 시류 지참 후 영업점별 상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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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과금 이체 계좌 | ▷ 본인 명의 공과금 고지서 (6개월 연속 자동이체 필수) (예: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 |
4. 모임계좌 | ▷ 정관(회칙) 및 구성원 명부 |
5. 연구비 계좌 | ▷ 연구비 지급 단체가 발행한 공문 |
6. 스크랩 계좌 | ▷ 국세청 DM |
7. 비영리 법인 | ▷ 정관(회칙) 및 구성원 명부 |
기업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기업은행 영업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별도의 기업은행 입출금 통장개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필요 없이 본인인증 만으로 간편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들어진 입출금통장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준비물 1 : 스마트폰 + 기업은행 어플
- 비대면 계좌개설 준비물 2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