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만 12세가 되었다면 이제 미성년자 여러분들도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는데요. 기업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 분들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방법 그리고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기업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 12세 부터 13세 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동행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경우 부모님 없이 혼자 기업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 ||
발급처 | 증빙서류 | |
기업은행 영업지점 | 만 14세 미만 | ① 신분증 (법정대리인) |
② 증빙서류 | ||
만 14세 이상 | ① 신분증 (학생증)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입니다. 단, 만 12세 이상 13세 이하의 미성년자 경우 부모님이 대신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행 영업지점 방문시 법적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친권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
①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②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③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상세 또는 특정)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경우 부모님 없이 혼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여 기업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증에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기업은행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학생증 or 청소년증 |
질문 :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만 12세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만 12~13세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행하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서류, 친권확인서류 등을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카드한도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이용 한도가 궁금하실텐데요. 만 12세 이상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한도는 일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제한되어 있던 한도금액이 해제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한도증액” 또는 “한도변경”을 통해 원하시는 카드한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만 14세가 넘으면 30만원 한도가 사라지나요?
☞ 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사라진 것이며 카드에 설정되어 있는 한도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 한도증액” 신청을 통해 원하는 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금액 | ||
대상 | 한도 | |
일일 | 월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3만원 | 30만원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한도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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