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동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최근 은행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은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 동의 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 송금받은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할 경우 신속하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동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금액을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계좌 등 잘 못 금액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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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조건
국민은행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에 대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본인 실수로 송금한 경우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①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②송금 금액을 착오로 잘못 입력했거나, ③타인 명의 계좌로 실수로 송금한 경우 등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송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이 아닌 ‘사기 피해’로 구분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①계좌번호 오입력
- ②금액 잘못 입력
- ③타인 명의 계좌 송금
2-2.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일 것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1년이 지난 거래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금액이 5만 원 이상일 것
이체 금액이 5만 원 미만과 같은 소액 거래는 행정 처리 비용을 고려해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4.이미 수취인이 반환한 건은 제외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상대방이 이미 자발적으로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유의사항
- ① 보이스피싱 송금 건은 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과 일반적인 착오송금은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은행신고 필수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입금은행에 신고해야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상대방 반환 거부 시 법적절차 필요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④ 송금내역 보관 및 유지 : 반환이 완료되기 전에는 송금 내역을 삭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금금액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수취인)의 반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국민은행은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로 이관하며, 이때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필요 시에는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리 완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 |
| 절차 | 상세 |
| STEP 1 : (은행접수) |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접수하기 |
| STEP 2 : (반환동의) | 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 및 ‘반환 동의 신청’ |
| STEP 3 : (동의완료) |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동의’ 신청 시 반환 진행 |
| STEP 4 : (반환완료) | 착오송금 반환 이체 완료 |
5.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 ②국민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한 전화 접수, ③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반환 청구, ④국민은행 어플을 통한 모바일 청구 방법이 그것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①방문신청 :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②고객센터 상담 : 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 상담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③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홈페이지(PC)를 통한 인터넷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④모바일 신청 :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모바일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5-1.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국민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국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송금 내역서(또는 계좌이체 영수증)를 지참해야 하며,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담당 직원이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 국민은행은 착오송금 사실을 수취인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인 반환 의사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송금이 즉시 취소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② 영업시간 : 평일 09:00 ~ 16:00 (영업점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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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민은행 고객센터 연락
국민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영업점 방문 없이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센터(1588-9999)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된 후,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리면 국민은행에서 수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인 반환 의사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송금이 즉시 취소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①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9999
- ② 영업시간 : 평일 09:00 ~ 16:00
5-3.국민은행 홈페이지 청구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세번째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입니다.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착오송금 모바일 청구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조회 > 계좌조회 > 오픈뱅킹 착오송금 반환 신청] 경로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5-4.국민은행 모바일 청구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네번째 방법은 ‘국민은행 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입니다. 국민은행 어플에 해당하는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스타뱅킹 앱 실행 후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三 아이콘)”를 클릭하고, [이체 > 이체관리 > 착오송금 반환] 경로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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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오픈뱅킹 착오송금 반환신청하러 가기” 및 “창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해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6.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동의 방법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은 송금을 받은 상대방(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착오송금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반환 요청 문자나 연락을 받게 되는데, 반환에 동의하면 송금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며, 수취인은 추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1.인터넷 착오송금 동의 방법
수취인은 국민은행에서 ‘착오송금 동의’ 안내를 받으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계좌조회” 항목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 동의” 경로를 통해 착오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1.모바일 착오송금 동의 방법
수취인은 국민은행에서 ‘착오송금 동의’ 안내를 받으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URL 링크를 보내주지만, 링크가 없는 경우에도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전체메뉴 > 이체 > 이체관리 > 착오송금 반환] 경로로 이동해주신 다음 “착오송금 반환 동의하러 가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착오송금 내역을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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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착오송금 반환 동의 거부 시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금액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오프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방문 또는 고객센터 상담(☎1588-0037)
- ②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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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착오송금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고 은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민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국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 ③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착오송금 반환은 송금일 기준 1년 이내 거래와 5만 원 이상 이체 내역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거래나 5만 원 미만의 송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 내역도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소 번거롭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은행이 처리를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직접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