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예상수령액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또는 조기노령연금은 기존의 연금 지급시기 보다 조금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및 연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또는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제도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정해진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조기수령 도중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대상
- 신청기간 :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일로부터 5년 이내
- 불가조건 :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299만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들어 1960년 생의 경우 만 62세 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57세 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
| 출생연도 | ~1952 년생 | 1953~ 1956 년생 |
1957~ 1960 년생 |
1961~ 1964 년생 |
1965~ 1968 년생 |
1969 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일찍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기수령을 일찍 하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앞당기는 기간 1년마다 6%(월 0.5%)씩 감액되며 5년을 앞당기는 경우 최대 30%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수령 금액 | |||||
| 앞당긴 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2024년 기준 노령조기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자가 8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면서 까지 조기에 수령하려는 것일까요?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은 앞서 알아보았던대로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1년마다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게됩니다.
- 단점 1 : 6~30%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생 지급 받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은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조기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령을 받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오래 수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점 1 : 연금을 빠르게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음
- 장점 2 : 연금수령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오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장점 3 :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음
그 외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보험료 산정기준의 소득에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