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3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까지의 소득이 일어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연금 적립 제도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내가 낸 금액에서 추가로 금액 및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3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최소 1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해야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 외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은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연기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크레딧제도
  • 연기연금
  • 추가납입제도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활용방법

국민연금에는 크레딧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레딧제도의 종류에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으며 군복무 기간, 출산 기간,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크레딧
  • 출산크레딧
  •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이름 그대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 그 기간만큼 국민여금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여 추후 연금수령시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2008.1.1 이후 입대자 부터 6개월 이상 복무자가 이 대상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을 경우 최장 50개월 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실업중)이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75%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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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활용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을 수 있는 두번 째 방법은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연기연금 입니다.

연기연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기연금은 늦춘 국민연금 기간만큼 매달 0.6%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기간을 5년 늦춘 경우 0.6×60(60개월)=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 물가변동률 및 부양가족 연금액 까지 얹으면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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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 활용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마지막 방법은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는 지 인데요. 하지만 살면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거나 결혼/출산/휴직 등과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납입제도로 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빠진 기간을 다시 매꿀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불과 분할 납부 2가지 방법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연령이 높을 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납입 방법은 가급적이면 이른 나이에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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