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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 필요서류 안내

경기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기도에서는 도민을 위한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5만원 까지 지원하는 무료 보험인 ‘경기기후보험’은 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응급실 이용, 기후재해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보장내용 그리고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①보장내용

                               ②지원대상

                               ③취약계층 추가특약

                               ④청구서류 안내

                               ⑤보험금 청구 방법

경기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 필요서류 안내

 

 1.경기기후보험이란?

 

경기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한파, 기후재해 등으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일정한 보장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한파로 발생하는 한랭질환, 기후와 관련된 특정감염병, 기후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등을 보장하며, 보장 항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기후재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약관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위로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보장내용

 


  • ①지원대상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1,440만 경기도민 모두 포함)

    경기도 등록 외국인

    경기도 거소 신고 재외동포



  • ②보장내용 :

보장항목 보험금 보장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연1회)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수병, 침수병 (연1회)
특정감염병 진단비 20만원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SFTS, 비브리오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연1회/사고당)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당)
사망위로금 300만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 요건 충족 시

※ 경기도민이 타지역 방문하여 걸린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

※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보장 대상에서 제외

※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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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후취약계층 보장내용

 

경기기후보험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기본 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는 추가 특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보장을 지원합니다. 기후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받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상특보가 발령된 기간 중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병원을 통원한 경우에는 1회당 2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총 10만 원의 통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아야 사고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후취약계층은 2주 이상 상해 진단만 받아도 사고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보장내용

 


  • ①지원대상 :
  •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임산부



  • ②지원내용 :

보장항목 보험금 비고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10만원 5일 한도 (10만원 x 5일 = 50만원)
의료기관 통원비 2만원 기상특보 발령 시, 5회 한도 (2만원 x 5회 = 10만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기상특보 발령 시 2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사고당

 

 3.경기기후보험 청구서류

 

경기기후보험은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청구인의 신원과 경기도민 여부, 질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질병코드(KCD)가 포함된 의료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통장사본은 정부24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의료서류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1.필요서류

 

구분 상세 비고
공통서류
청구서 및 동의서 별도 준비 필요없음
주민등록초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정부24 발급가능 (본문참조)
통장사본 보험금 지급 통장, 은행뱅킹 발급가능 (본문참조)
온열·한랭질환
청구시
진단서 온열질환(T67코드), 한랭질환(T68, T33~35, T69), 감염병 진단서, 병원발급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청구시

초진기록지  병원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병원 발급
초진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응급실
내원비

응급실 기록지 병원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비
입원확인서 병원 발급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또는 임산부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원비
진료확인서 병원 발급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또는 임산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출력 방법 >>> [바로가기]

📌은행별 통장사본 출력/발급 방법 <<< [바로가기]

 

 4.경기기후보험 청구방법

 

경기기후보험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인 민간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휴 보험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간편하게 경기기후보험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카카오톡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검토와 심사가 진행되며,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후 보통 3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4-1.청구방법

 


  • ①제휴보험사 방문청구 :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 ②경기기후보험 :
  • 콜센터(☎02-2078-4548)

    이메일 support@bizinsight.co.kr

    팩스(02-313-2277)

    모바일 앱팩스(070-4170-4040)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 우편번호(03737)



  • ③온라인 청구 :
  • 카카오톡 ‘경기기후보험’ 채널 추가 (본문참조)


 

 4-2.온라인 청구방법

 

1️⃣ 카카오톡 모바일 앱 준비하기

경기기후보험 청구 신청은 ‘보험사’ 앱이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기 조작이 어려운 분들은 경기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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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추가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친추 탭의 검색창에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여 줍니다. 경기기후보험 채널이 조회되면 “채널추가(노란색 Ch 아이콘)” 버튼을 통해 경기기후보험 채널을 추가하여 주세요.

3️⃣ 채널메뉴

채널추가 후에 채팅 탭에 추가된 ‘경기기후보험’ 채팅 대화창으로 이동해주세요. 화면 아래 “채널메뉴”를 펼치면 이용 가능한 다양한 메뉴 목록이 나타납니다.

4️⃣ 보험금청구방법

이용메뉴 중 “보험금청구방법”을 클릭하면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나타나며 화면 아래 ‘보험금청구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서류 준비 후에 ‘보험금 청구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5️⃣ 청구 시작하기

‘보험금 청구하기’ 및 ‘청구 시작하기’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피해대상, 사고내용, 증빙서류 첨부 등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경기기후보험 온라인 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보통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처리가 완료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 안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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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주 찾는 질문/문제

 


 Q : 경기기후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Q : 경기기후보험에서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온열질환, 한랭질환, 특정감염병, 응급실 내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사망위로금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보험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 경기기후보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경기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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