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발생하는 부양자로 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피부양자)을 말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이 피부양자 진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가족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격대상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조건 : 소득합계액 연
3400만(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간 500만 이하) - 재산조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 재산세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한 피부양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조건이 변화한다거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아지는 등 가입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불총족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간소득이
3400만원(2,000만원) 초과 -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을 때
- 배우자가 1,2번에 해당할 때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약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준비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등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지 아니면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 않은 지 등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준비물 :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별도로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본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조회 방법
1.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간편인증 & 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로그인 방법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카카오, 페이코 등의 간편인증 방법과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3.피부양자 자격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좌측 상단에 “민원요기요”를 클릭하시고 자격조회 항목에 “자격사항”을 찾아 해당 경로로 이동하여 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메뉴에서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조회결과 목록을 확인해보시면 가입자구분 및 자격상태 항목에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으로 피부양자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가입자는 가구원 중 현재 소득이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뜻하며,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없어 피보험자의 부양자에 속해있다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하는데 지역가입자 등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및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