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및 산정방식 비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및 비교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체계로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하구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그 대상 그리고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요.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의 경우 직장가입자, 그 이외에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매달 급여로 자동으로 공제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매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 사업장의 근로자
▣ 공무원 및 교직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농업 종사자
▣ 무직
보험료 산정방식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보험료 납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 매달 직접 보험료를 납부
건강보험 자주 찾는 질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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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피부양자 자격조회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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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12.95%)

※건강보험료율(7.09%)는 고용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3.545%) 부담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78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8,481,420원(2024년 기준)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2,000만원 추가분x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8.4원(2024년 기준)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따라 산저된 점수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2.95%(2024년 기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0재산,소득,자동차)x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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